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댓글은 무죄…"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6-04-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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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호남 비하발언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대화명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다.

이날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의심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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