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선거무효 소송 제기…대법원 단심 재판

입력 2016-04-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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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옥새파동'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전 청장 등 2814명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다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 전 창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청장이 청구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이 전 청장이)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심리를 진행할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번에 재판이 끝나며,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수집과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돼 있다.

이 전 청장은 당초 공천 대상자였지만 새누리당이 대구 동구을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이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75.7%의 득표로 당선했다. 이 전 청장은 새누리당의 무공천이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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