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 불법행위” 공정위 신고했다 2주만에 자진 철회

입력 2016-04-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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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것을 자진 철회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오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K텔레콤에 대한 신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한지 2주만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취하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신고했으나 추가 자료 수집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을 일삼았다며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이마트에서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하던 LG유플러스는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데 실패한 후 경쟁사인 SK텔레콤이 사실상 덤핑(가격 차별) 행위로 입점 계약을 싹쓸이했다며 이같이 신고했던 것.

업계에선 이번 신고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갈등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실을 왜곡한 흠집 내기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경쟁사 행태와 관계없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장사업을 발굴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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