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더욱 쉽게”…유연근무 근로자에 주 7만원 지원

입력 2016-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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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양득 지원사업 강화 위한 시행지침 변경

정부가 유연근무제 해당 근로자에게 1인당 주 최대 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택ㆍ원격 근무의 경우 주당 5만원이 지급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가양득 지원사업 추진지침’이 최근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가양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이 양립하는 유연한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인 이 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일가양득 지원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금 산정 단위가 ‘월’에서 ‘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주 단위로 최대 7만원씩 지원해 혜택을 늘렸다. 1주일에 3일 이상 활용한 경우에는 전액, 2일 이하는 절반이 지급된다. 재택·원격근무 장려금의 경우는 월 최대 20만원에서 주 최대 5만원을 준다. 1주일에 2일 이상 활용한 주에는 전액, 하루만 활용한 주에는 50%가 지원된다.

또 지원금은 유연근무 및 재택ㆍ원격근무 활용 인원이 발생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연근무, 재택ㆍ원격 근무로 일한 이들로 한정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도입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 심사 시 10점의 가산점도 준다.

지원금 수급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신청한 모든 사업주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점검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근태관리를 허위로 기록했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대상이 된다.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제별로 연장근로 기준을 위반해도 지원금 지급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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