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임대 가능해진다…임대 면적 규제 폐지

입력 2016-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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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면적 제한이 폐지되는 등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은행별 경영 전략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 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안 입법 및 변경예고’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은행의 임대가능 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은행법이 개정되면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돼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에 대해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후에는 처분기한도 기존 1년에서 개정 이후 3년으로 확대됐고, 담보물 취득 시 1년 이내 처분해야 했던 비업무용 부동산도 3년까지는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은행지점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은행 국내 점포수는 지난 2013년말 7599개에서 지난해말 7278개로 123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채 발행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은행채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개정 이후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또한 현재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시 기존에는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정했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된다.

외은지점의 경우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돼 기업금융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 본점과 지점간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해당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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