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 구체화 "보험사기 수사중 보험금 거절"

입력 2016-04-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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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 특정한 사유를 제외 보험금 지급 거절 시 과태료를 부과"

올해 9월부터 보험사는 수사중인 보험사기 사건 등에 한 해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 등을 거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사기를 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삭감하기 위해 특별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즉 보험사는 보험사기 수사 기간 동안 합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다.

금융위는 9월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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