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알고 보니 11억 탈세...법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4-11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중견 벽지업체 대표가 1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벽지업체 대표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벽지업체 대표인 김씨는 2009~2011년 장부를 따로 관리하며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2억3600만원, 법인세 9억2000여만원 등 총 11억56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3월 국세청이 주관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14,000
    • -3.58%
    • 이더리움
    • 4,243,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462,200
    • -6.06%
    • 리플
    • 604
    • -4.43%
    • 솔라나
    • 191,900
    • -0.31%
    • 에이다
    • 499
    • -7.59%
    • 이오스
    • 685
    • -7.06%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7.81%
    • 체인링크
    • 17,580
    • -5.08%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