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장사 공시 정보 한번에 조회 비교한다

입력 2016-04-07 14:50 수정 2016-04-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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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6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하나의 화면에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 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상장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회사별 공시정보를 종합해 여러 회사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파일을 웹문서가 아닌 텍스트파일로 제공해 이용자가 엑셀 등 문서편집기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다.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한번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에는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가급적 오는 6월 카드상품 통합조회시스템인 '카드다모아(가칭)'를 개설하고,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등록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는 6월부터 주소 변경 서비스 접수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홈페이지(온라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참여기관을 한국 장학재단 등 금융거래 관련 주소변경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오는 7월 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500여개의 대부업체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연금포털은 6월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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