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입력 2007-06-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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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정책감독1국장은 26일 “앞으로 론스타가 전략적 남아있는 외환은행 지분 51%에 대해 어떤 매도행위가 있을 시 감독당국 승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지난 주말 외환은행 지분 13%를 블록세일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론스타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에 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에서도 론스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금감위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처리할 것”이라며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또 블록세일 문제에 대해 “론스타 회장이 밝혔듯이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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