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준다…올해 16조원 규모

입력 2016-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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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체 공공공사의 절반부터 시행…향후 확대 계획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원사업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가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0%가 넘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15조9469억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은 공정위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연간 발주규모 500억원 이상)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토지개발 분야에서 LH(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교통·항만 분야에서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참여했으며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환경공단이 함께 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이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가 지난 3월에 구축됐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약 절반(47%)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에서 4조7905억원, 교통·항만 분야에서 4조7492억원,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1조575억원이다.

하도급대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산업통상자원부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대금e바로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직불조건부 발주,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 사전합의를 통한 직불 등으로 이뤄진다.

또 발주 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무진 과장은 "앞으로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자 중 88%는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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