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규제 애로 해소 한다

입력 2016-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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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장을 찾아가 환경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기로 했다.

환경부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ㆍ기업 입장에서 직접 규제를 체험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易地思之)’ 등을 골자로 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규제도 대상으오 한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ㆍ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체험 대상 규제를 선정해 규제를 체험한 뒤 6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를 직접 체험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식이다.

‘환경규제 사전 점검표’도 적용한다. 신설ㆍ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AS)’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홍보 부족, 지자체 미이행 등 만족도 미흡 과제는 2차 규제 개선을 실시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국과 부서ㆍ담당자에게 올해 말 포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규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순비용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 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 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ㆍ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며 "유사ㆍ중복절차, 과도한 자료보고 요구 등 형식적 행정절차나 행정 편의적인 사전규제, 현장 적용이 불가능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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