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가뭄 대비 벼 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6-04-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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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벼 재배 피해 보상을 위해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등 병충해 4종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 가뭄으로 이앙을 못한 농가에도 피해를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정부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가 최대 30% 안팎을 지원한다. 올해는 재해 피해를 보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또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벼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만4423개 농가가 농지 13만7765㏊에 대해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455개 농가는 57억9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31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서 상담·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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