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토막살해·시신유기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04-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에 버린 중국 국적 김하일(47)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은 지난해 4월 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아내 한모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김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고의 살인으로 결론짓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20,000
    • +0.98%
    • 이더리움
    • 4,269,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67,700
    • +0.11%
    • 리플
    • 620
    • +0.49%
    • 솔라나
    • 197,500
    • +0.77%
    • 에이다
    • 517
    • +2.78%
    • 이오스
    • 732
    • +4.57%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0.59%
    • 체인링크
    • 18,130
    • +1.51%
    • 샌드박스
    • 424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