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합병 비율 부당' CJ헬로비전 소액주주, 단체소송 준비

입력 2016-04-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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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음은 최근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를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음은 이달 중순께 소장을 내는 것을 목표로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SK그룹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ㆍ유료방송 등 방송통신 산업 주요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은 무리한 합병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SK브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CK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저평가돼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2019년 영업이익률을 8.33%로 예상하고 합병 비율을 산정한 게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기준 SK브로드밴드의 이익률은 2.19%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을 과하게 가정한 반면 가입자 유치비용 등 영업비용은 과소추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은 경쟁사 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직원이 지난 2월 26일 서울남부지법에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KT 직원 역시 지난달 8일 합병 무효 소송을 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2월 26일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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