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사업비리 8개월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07-06-22 14:01 수정 2007-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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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직원·정비사업체 대표에 실형 선고

법원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업체에 뇌물성 자금을 지원한 SK건설과 해당 직원에게 뇌물죄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강도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SK건설 법인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건설은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SK건설이 정비사업체에 준 돈의 성격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업체에 빌려 준 돈에 따른 금융이익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체에 건설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관행을 불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추진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가 아니어서 금품거래에 뇌물죄를 적용할 없어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금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SK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급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토중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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