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특허기간 10년 연장은 OK, 추가 특허는 NO”

입력 2016-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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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면세점 업계 측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면세점 제도 개선안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는 4월 말 발표하기로 해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의 입장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5년 시한부 특허'를 철폐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사업권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특허 제도가 정상화되는 셈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사업 안정성 부분, 고용과 투자의 안정성 부분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며 "면세점 업계 측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규 특허를 얻은 업체 역시 "신규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운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면세 사업자들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해외 명품 유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보장된다면 해외 명품브랜드와의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는 제외됐다. 업계는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추가 개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지난해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면 신규면세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산업은 시장 경쟁에 맡겨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아직 정부 발표가 남아있으니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 측은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면세점업게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면세점 추가는 각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 결정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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