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고리사채 평균이자율.. 무려 1630%

입력 2016-03-3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6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 중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신용 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 순이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 이상 취득한 이자는 무효가 돼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거래내역 이자율을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검찰, 경찰 등에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43,000
    • -1.53%
    • 이더리움
    • 4,275,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472,400
    • +1.64%
    • 리플
    • 612
    • -0.49%
    • 솔라나
    • 193,000
    • +4.55%
    • 에이다
    • 503
    • -0.4%
    • 이오스
    • 694
    • -0.86%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00
    • -1.65%
    • 체인링크
    • 17,660
    • +0.51%
    • 샌드박스
    • 408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