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암행순찰차, 경찰청 SNS의 모순

입력 2016-03-31 14:03 수정 2016-04-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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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 차장

종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중요 범죄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팔을 경찰에게 붙들린 채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수갑을 찬 피의자의 손을 수건으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둘러싼 탓에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들의 얼굴을 감추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피의자의 인권, 또 피의자의 주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 역시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검거하고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라도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반면 외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검거된 범죄자의 얼굴은 그대로 언론매체에 노출됩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TV매체에서는 오히려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하되 그 범죄자를 붙잡은 경찰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화면에서 경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는 범죄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시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공권력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경찰은 한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서는 일부 모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 경찰청이 고속도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건의 단속 성과를 올리고 있는 암행순찰차는 단순히 단속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경찰 측이 언급한 ‘비노출 단속’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위의 위법행위를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암행순찰차는 경찰청에서 경호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차량을 도입했는데요.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언론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암행순찰차를 동행 취재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함께 기대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차와 겉모습이 똑같은 암행순찰차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철저하게 이 차량의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비노출’ 단속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 때문이지요.

반면 이 암행순찰차의 번호판을 버젓이 공개한 곳이 있습니다. 주행하고 있는 뒷모습을 여과없이 공개하면서 ‘14가 ○○○○’라는 번호판도 뚜렷하게 노출된 것이지요. 어처구니없게 이 번호판을 공개한 곳은 경찰이 소통을 위해 제작했다는 경찰청 공식 SNS였습니다. 비노출 단속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주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짜낸 괜찮은 아이디어가 자칫 무색해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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