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07-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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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적극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매입자 발생 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과소신고시 포탈세액의 7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적격증빙자료를 수취ㆍ보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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