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관세청, 병행수입 전문 쇼핑몰 '알람몰' 오픈

입력 2016-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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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표지 부착물품만 판매…A/S도 받는다

(알람몰 운영 형태)
(알람몰 운영 형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이하 ‘알람몰’)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람몰은 관세청이 보증한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구매·반품·사후관리(이하 A/S)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쇼핑몰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청이 인가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TIPA’)는 ㈜아람코리아와와 제휴해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물품 전문쇼핑몰인 ‘알람몰’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물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해 판매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통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에 부착된 통관표지(QR code)를 휴대폰으로 조회해 해당물품의 정식통관 내역(통관세관, 통관일자, 수입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판매된 병행수입제품의 A/S를 알람몰사이트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TIPA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18개 전문 A/S업체를 통해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영한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알람몰을 통해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품질, A/S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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