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D-1, '롯데家 장녀' 신영자도 신동빈 편…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료

입력 2016-03-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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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후견 개시' 에 무게, '설상가상' 신동주 광윤사 대표도 뺏길 수 있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해를 넘기며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3차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롯데그룹의 장녀 신영자<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신동빈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3차 심리(23일)에서 입원 시 간병인 선임과 같은 인력 배치, 면회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담당 의료진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오는 5월 중순께로 변호인단은 내다봤다. 당초 5~6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막바지에 이르게 된 셈이다.

업계는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언론을 통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내비쳐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 측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종식이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6일 일본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압승, 내부 지지를 재확인 했다. 당시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 이사장의 지지도 신 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하는 원동력이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신동주-신동빈 형제 중 어느 편에 섰는지 확실한 의중을 밝힌 적은 없었다.

다만 작년 7월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회장에서 해임된 직후 함께 한국 귀국길에 동행해 신 전 부회장 쪽 인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지난 18일 롯데쇼핑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신 회장과의 우호관계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 회장은 아버지와 형을 제외한 신씨 일가 대부분의 지지를 받게 됐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 자리까지 뺏길 위기에 놓였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광윤사(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서 등극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나,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끝으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완전 종식된다"며 "'아버지의 후계자는 나'라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복귀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광윤사 대표직에서까지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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