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입력 2016-03-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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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를 연평균 97명에서 68명으로 30% 감축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올해 추진한다.

해수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박 7만7731척 중 어선이 6만8417척으로 전체 등록선박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83%, 사고선박의 69%, 인명피해의 52%에 달한다.

연근해어선 사망·실종사고는 연 평균 97명이고 사고의 대부분은 운항 부주의 등에 의한 충돌·좌초 및 기관결함 등에 기인한다.

해수부는 그간의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근본원인은 무리한 조업관행,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사고에 취약한 노후어선 구조 및 안전장비·설비 등 기반 미흡, 영세하다는 이유로 소형어선에 대해 제반 안전관련 규제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 외국인어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 도 구축한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만재흘수선(배에 실리는 화물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업인들도 수시로 어선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조업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시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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