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등 지급된 성과연봉도 통상임금"…한국수출입은행 68억 지급 판결

입력 2016-03-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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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직원 900여명이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927명이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은 김 씨 등에게 총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매년 3월부터 석달 단위로 4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성과연봉과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은행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들은 이렇게 받은 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은행 측은 (회사가 지급한 성과연봉과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 보수 중 6월에 지급된 금액은 개인의 직무와 성과 등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눠 지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평가를 위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해 연도에는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GM 직원 1000여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근무 성과에 따른 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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