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구조조정 평가 범위 확대…완전자본잠심 기업ㆍ취약업종도 대상

입력 2016-03-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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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완전자본잠식, 취약업종 등을 평가 기준에 넣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등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펀드 운영방식과 투자금액, 실무 등을 논의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3월 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그리고 있는 구조조정 밑그림은 △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 개별기업의 선제적ㆍ상시적 구조조정 △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 및 선박펀드 설립 등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오는 4월까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5월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이란 신용공여액이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신용공여 규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새로운 기촉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대기업의 경우 오는 4~6월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7월 초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은 7~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평가 대상에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항목 △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 급격한 신용도 악화 △ 완전자본잠식기업 등이 고려된다.

세부평가 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상황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소명ㆍ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평가할 예정이다.

선박펀드의 경우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기관별 투자금액, 펀드 운영 방식, 실무지원반 구성 등의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참여 기관인 산업은행, 수은, 캠코,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등과 이달 말까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채무계열평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상시적ㆍ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한 업종별 구조조정도 지원해 우리경제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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