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전문건설協·건설協 갈등 재현…국토부, 어설픈 중재 문제 더 키워

입력 2016-03-09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내놓은 섣부른 대책 탓에 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범위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 업계 간 분쟁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체 공공발주 물량 약 50만건 중 3억원 미만 공사가 0.1%에도 못 미쳐 경영압박이 심하다며 증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주액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 6월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해 공사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주액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또한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기업 보호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 업계 간 분쟁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기준인 수주액 범위를 7억원 미만으로 하되 우선 4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참여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문제는 국토부가 7억원 미만의 수주액 확대 시일을 확정하지 않아 분쟁의 씨앗을 고스란히 남겨놨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국토부는 7억원 미만 공사의 참여 확대 시점을 적격 심사기준을 정비한 뒤인 올해 이후로 설정했다.

하지만 양 업계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아야 할 국토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주액 확대 시점은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양 업계의 견해차가 커 도입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히 전문건설협회 측은 이달부터 국토부 등을 상대로 종래 추진해온 ‘수주액 범위 10억원 확대’안을 관철하기 위해 자료와 대응 논리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측은 여전히 수주액을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조차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조삼모사식의 대안을 내놓아 결국 올해도 건설업계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업계 논리에 치우지지 않을 정책적 대안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42,000
    • -3.38%
    • 이더리움
    • 4,228,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465,800
    • -5%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2,600
    • +0.42%
    • 에이다
    • 499
    • -7.42%
    • 이오스
    • 686
    • -6.79%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00
    • -8.42%
    • 체인링크
    • 17,590
    • -5.28%
    • 샌드박스
    • 403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