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고액 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추진

입력 2007-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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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고액상습체납한 사람에게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평생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지난 11일 고액상습체납자 처벌강화 및 성실납세자 혜택 명문화 등을 포함한 세제관련 개정법안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기존에 시행하던 재산압류 및 신용정보조회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기관에 고액상습체납자들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징수법을 개정,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를 개정,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양한 지원 및 다른 기관에 우대협조를 요청토록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은 단순 생계형 체납과 달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실납세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짐은 물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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