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악용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분양 차단…시세는 얼마나 하나?

입력 2016-03-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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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현재와 달리 향후 거주 기간규정 단축이 시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공무원의 투기목적 아파트 구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대평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몰린 많은 방문객의 모습. (뉴시스)
▲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현재와 달리 향후 거주 기간규정 단축이 시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공무원의 투기목적 아파트 구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대평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몰린 많은 방문객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의 투기 목적 아파트 분양 차단에 나섰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4㎡ 기준 아파트 전세는 최근 3억2000만원 수준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이튿날인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아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종시 이주 공무원과 주민들의 투기 목적 아파트 구입이 줄을 잇기도 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하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세종시 아파트 분양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신규 분양을 받기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는 최근 3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년 전 아파트 분양가(3억원 안팎)를 뛰어넘은 시세다. 새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고 있는 전세금이 분양가를 추월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전세금이 급락했으나 정부부처 이전 4년차에 접어들자 일부 지역은 전세금이 분양가를 제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 1580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전세 수요가 몰렸지만 세종시 현재 거주자에게 유리한 분양 기준 탓에 타지역 거주자의 분양이 쉽지 않았다. 세종시 전세 시세는 당분간 유동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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