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투기 막는다…거주자 우선분양 물량 축소

입력 2016-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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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현재와 달리 향후 거주 기간규정 단축이 시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공무원의 투기목적 아파트 구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대평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몰린 많은 방문객의 모습. (뉴시스)
▲세종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현재와 달리 향후 거주 기간규정 단축이 시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공무원의 투기목적 아파트 구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대평동의 한 모델하우스에 몰린 많은 방문객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세종시 거주 공무원의 투기 목적 아파트 구입 차단에 나섰다. 국토부는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 축소계획을 밝혔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이튿날인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아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종시 이주 공무원과 주민들의 투기 목적 아파트 구입이 줄을 잇기도 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하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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