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다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3-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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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다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냐"

10일 동안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10일 동안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일을 한 뒤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지만, 뇌경색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마트에서 일을 마친 뒤 다른 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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