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초과보육’ 논란…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입력 2016-03-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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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당 아동수 3명까지 늘려… 정부, 탄력보육 금지 정반대 행보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지은(35)씨는 만 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김씨는 어린이집 입학식에서 만 2세 반 정원이 교사 1인당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인건비 핑계로 보조교사 없는 어린이집도 많고, 보조교사가 있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니므로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 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초과 보육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당 보육 인원을 늘리는 탄력 보육을 금지했고, 올해 3월부터 민간ㆍ법인 어린이집까지 금지하려던 계획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결원이 생기면 운영 손실을 보전하려면 탄력 편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을 각 시ㆍ도지사가 탄력적으로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에 역행하며, 경제논리에 의해 보육정책을 펴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한 초과 보육은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하고, 보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초과 보육을 허용해도 보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1만8000여 명의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영아반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했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정원 내 탄력 보육은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 때문에 사실상 해오고 있었다”며 “법정 인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탄력 보육을 한다고 어린이집의 이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지침 내용을 재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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