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허위공적·범죄로 취소된 훈장 87%…반납 안돼

입력 2016-03-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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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공식 취소된 훈장 87%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상훈법 등에 따라 411명의 훈장을 취소했다. 훈장 취소 사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또는 12·12 쿠데타 서훈이 176명으로 가장 많다.

또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아 취소된 사람이 154명이고, 거짓공적이 탄로난 경우는 58명에 이른다.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을 반납해야 하지만 실제 반납된 훈장은 불과 98건뿐이다.

나머지는 분실했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훈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다.

특히, 12·12 쿠데타 주역 중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취소된 훈장을 반납했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잃어버렸다"며 훈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서훈이 취소된 훈장은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며 "여러 차례 훈장을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훈장이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훈장 반환을 비롯해 수훈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훈 취소 기준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강화하는 상훈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역대 훈·포장 수훈자 전원의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경찰로부터 받아, 부적격자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이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도 함께 취소한다. 훈·포장 미반환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도 상훈법 개정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반환 벌칙 도입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퇴직 공무원 훈장 잔치' 논란이 있는 퇴직포상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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