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절차 개선 권고...교복표준디자인제 도입 필요

입력 201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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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사들이 배포한 전단지 견본(예시)
▲브랜드사들이 배포한 전단지 견본(예시)
지난해 교복값 거품을 빼기 위해 시작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기적으로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시행하고 2일 이같이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는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 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전국 국ㆍ공립학교가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공급받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 교복심사위원회의 1단계 질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이 2단계 최저가 입찰에 참여한다.

하지만 교복 사업자가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실제 구매물량이 2월 확정되다 보니, 업체들이 신입생 수의 80% 수준으로 예측해 교복을 사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구매신청 물량이 예측보다 낮을 경우 사업자는 제조원가와 채산성 등 측면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또한 학교주관구매 입찰탈락 및 미참여 사업자는 입찰 이후 신입생 대상으로 자사 교복에 대한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낙찰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탈락사업자들은 신입생에게 자사의 교복을 개별구매토록 하기 위해 교복 물려입기 등 예외사유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실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한 학생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조사대상 학생의 63%이며, 미 참여 학생수는 37%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복물려입기에 제공된 교복수량(4만8827명)은 미참여 학생 수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교복물려입기에 제공된 교복이 모두 판매됐다 하더라도 주관구매 미참여 학생의 80%(19만5548명)는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하고 개별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해 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신입생 입학부터 동복을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배정과 학교주관교복구매 신청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낙찰사업자는 재고부담 우려가 사라져 영업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찰 단계에서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확정되면 입찰 탈락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0~20여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 표준디자인별로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과 온라인을 통한 교복 구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

영국의 공립학교 교복이 표준화 돼 있으며, 소비자는 슈퍼마켓과 온라인 등에서 구입가능하다. 일본 공립학교 교복도 표준화 돼 있고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 제도 실시 이후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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