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18일까지 접수

입력 2016-03-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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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예산 1조1000억…학생 92만명 혜택 전망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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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18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이다. 92만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oneclick.moe.go.kr, 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 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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