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자산운용, 광화문 센터원 빌딩에서 떠난다

입력 2016-02-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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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고유재산 거래 위반 부담…계열사 시너지 고려 광화문 인근 이주지역 물색

▲광화문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
▲광화문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전경.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년 만에 광화문 센터원빌딩 미래에셋 본사에서 떠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의 고유재산 거래를 위법으로 결론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투자은행(IB)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금융당국에 센터원에서 이주 할 뜻을 전달하고 현재 이전 할 빌딩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운용은 증권 계열사 등 시너지를 고려해 광화문 주변의 빌딩 위주로 이전 지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운용이 센터원에서 이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원빌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인 맵스리얼티1이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2011년 센터원이 설립 했을 때부터 입주해 있다.

지난 2011년 3월 미래에셋운용이 센터원에 입주 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계열사인 미래에셋맵스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맵스리얼티1은 미래에셋맵스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였는데, 양 사 합병 이후 펀드 운용 주체가 미래에셋운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올 3월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대 계약주체가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85조)은 펀드의 자산과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빌딩 임대료(고유재산)를 자사 펀드에 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한편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수하동 67번지에 조성됐다. 도심의 대형 오피스를 대표하며 연 면적 5만평이 넘고 지하 8층, 지상 32층의 쌍둥이 타워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현재 센터원빌딩 자리 근처에 동전을 만들던 주전소(鑄錢所)가 있었고, 전국 각지의 상품이 모여 거래되는 시전(市廛)도 발달하는 등 금융사 최고의 명당터로 꼽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주한 이후에도 센터원 임대율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동관과 서관을 합친 센터원의 지상 64층 가운데 미래에셋운용이 2개층 정도만 사용했고, 미래에셋증권과 통합이 추진될 대우증권이 센터원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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