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만들면 최대 6억원 지원 받는다

입력 2016-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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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지원사업 공고…미설치 시 최대 2억원 강제이행금 부과

올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6억원의 지원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예산은 448억원으로161억원(56.3%)이나 증액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된다.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은 이자로 최대 7억원(공동은 9억원)까지 융자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회당 1억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단은 또 설치 컨설팅부터 지원금 지급 및 사후점검까지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직장보육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종합적인 직장보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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