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콜버스 허용한다…요금 자율 사실상 허용

입력 2016-02-23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된 '심야 콜버스'의 운행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버스·택시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에 수요맞춤형 운송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한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야 시간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또 콜버스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콜버스 한정면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발급되도록 했다.

대신 이번 개정안에는 콜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이는 콜버스 이용요금의 경우 이용거리나 구간에 따라 업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재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콜버스 영업을 하는 '콜버스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사업자와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09: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13,000
    • -3.44%
    • 이더리움
    • 4,20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444,000
    • -8.17%
    • 리플
    • 599
    • -5.82%
    • 솔라나
    • 189,000
    • -6.44%
    • 에이다
    • 494
    • -5.73%
    • 이오스
    • 702
    • -5.26%
    • 트론
    • 178
    • -4.3%
    • 스텔라루멘
    • 119
    • -7.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60
    • -6.87%
    • 체인링크
    • 17,690
    • -5.2%
    • 샌드박스
    • 407
    • -5.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