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2-23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이세돌 vs 알파고 날짜, 3월 9일·10일·12일·13일·15일… 상금 11억원

국제유가,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에 급등…금값은 하락

‘육룡이 나르샤’ 영락제, 이방원과 같은 처지… 영락제는 어떤 인물?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카드뉴스]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11일까지 20여만~210여만원을 되돌려받게 되는데요.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구매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유 계좌로 개소세 차액을 넣어준다는 거죠.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등이며,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됩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86,000
    • +0.52%
    • 이더리움
    • 3,198,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427,300
    • +0.05%
    • 리플
    • 720
    • -10.78%
    • 솔라나
    • 189,300
    • -2.37%
    • 에이다
    • 462
    • -2.53%
    • 이오스
    • 630
    • -1.72%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0%
    • 체인링크
    • 14,480
    • -2.23%
    • 샌드박스
    • 331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