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입력 2016-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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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업이 허용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 ㆍ돼지 ㆍ닭 ㆍ오리 등의 사육시설면적이 50㎡ 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ㆍ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완비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한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과련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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