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분쟁 많은 손보사는 어디?

입력 2016-02-19 10:18 수정 2016-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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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민원대비 소송 15.8% 가장 높아…보험금 지급거절 위해 악용 지적

롯데손해보험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건수 대비 소송건수 비율(소송제기율)을 살펴본 결과 롯데손보가 15.8%로 가장 높았다. 총 568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90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화손보의 소송제기율은 8.1%, 흥국화재는 7.2%로 롯데손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됐다. 소송전은 전문성과 경제적 여건에서 열세인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롯데손보 등 3개사는 8개 손보사들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소송제기율도 상승했다. 롯데손보는 2014년 10%에서 지난해 15.8%로, 한화손보는 7.3%에서 8.1%로, 흥국화재는 4.4%에서 7.2%로 소송제기율이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화재를 비롯한 5개사가 0.1~6.4% 포인트 범위 내에서 소송제기율이 일제히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장기 소송을 버텨내기 버거운 금융 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손보 등 3개사는 민원이 분쟁조정위에 접수되기 전, 선제로 보험금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소송을 걸었다. 롯데손보는 전체 소송건수 90건 중 87건이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였다. 한화손보는 85건 중 82건, 흥국화재는 104건 중 99건이 이에 해당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심자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위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분쟁신청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은 확실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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