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등산할 때 라이터는 두고오세요"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6-0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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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등산할 때 라이터는 두고오세요"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번 주말 등산할 계획이라면 라이터는 확실히 집에 두고 나오세요.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국민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산불예방 경계에 돌입합니다. 산불 취약지나 입산 길목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해 확실히 단속할 계획인데요.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산림이나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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