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고발…인순이 측 “사실 확인 후 입장 발표할 것”

입력 2016-0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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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 (뉴시스 )
▲가수 인순이 (뉴시스 )

가수 인순이가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부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성수 부인 박씨는 “66억원의 세금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순이는 200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했다는 탈세 의혹 혐의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순이 측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씨와 인순이의 갈등은 몇 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인순이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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