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동거녀 살해 뒤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입력 2016-0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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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거녀 살해 뒤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시화호 인근에 유기한 A(36)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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