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상품권 발행사, 소비자 보호장치 없이 판매만 혈안

입력 2016-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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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ㆍ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별도의 지급보증과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하고 있었다.

앞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ㆍ지급보증의 의무가 사라졌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셈이다.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돼 있지 않았다.

폐지된 상품권법에서는 공탁과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 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은 1994년 7월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다.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했던 삼풍이 부도 당시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발행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보증 등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상품권 발행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는 것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급보증 등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며 책임의 증표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향후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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