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00억원 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입력 2016-02-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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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해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해 입찰에 반영하도록 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게 된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 항목으로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때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때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낙찰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입찰자 평균가격은 담합과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종합심사점수가 같으면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종합심사낙찰제에 해당하는 공사 발주규모는 연간 30여건, 공사비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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