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와 다르게 학교 신설 안됐지만…대법원, "허위 광고 아니다"

입력 201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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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당초 광고와는 달리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며 분양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김모 씨 등 147명이 ㈜한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도시계획에 의해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입 학생수와 학급 수용 정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 등에서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설립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광고 문구는 지나치게 사실을 부풀린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양은 2008년 7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해동마을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했고,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한양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학생들은 양주시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해 수용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인근 중학교 신설계획이 불가피하게 설립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붙었지만,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어 2012년 5월 경기도 교육청이 ‘지역 내 추가개발 여건과 주변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럽 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김 씨 등은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하게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양에게 세대당 200만~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는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한양이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한양은 아파트 교육환경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배상금을 350만~7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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