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일조 방해…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입력 201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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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의 일조 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건축물의 일조 방해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설치 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어 발전용량 15.6kw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상 5층 규모(지반고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됐고, 신청인은 같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됐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림자 발생 후의 전력생산량과 총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보다 각각 858kw, 8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의하면 2015년도 7~11월의 일사량이 2013~2014년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해 10% 정도 증가했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건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 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미래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의 정도는 연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 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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