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입력 2016-0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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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작년 TBTㆍ위생 등 규제 141건· 베트남, 통관 복잡 철강수출 애로

지난해 말 한-중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15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2013년 11개국 101건에서 2014년 12개국 113건, 지난해 12개국 1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관련 장벽을 뜻하는데 주로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 기술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과 서비스ㆍ투자가 각각 20건, 수출ㆍ수입규제가 17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30건으로 최다였다. 베트남의 경우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교역이 늘고 진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비관세장벽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자의적으로 품목을 분류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관세 부당징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인삼 제품은 통관 심사와 허가 절차가 복잡해 중국 수출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 현지시장 유통을 위해선 강제인증제도(CCC)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인증을 받는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유출 우려마저 감내해야 한다. 서비스 투자에 있어선 외국기업이 정보통신(IT)산업 투자 진출이 제한돼 우리 기업의 독자 진입은 불가능하다.

베트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베트남 정부가 산업용 전구물질 등의 수입을 제한해 철강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상 2차례의 허가를 얻어야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복잡하고 낙후된 통관절차와 부정부패도 걸림돌이다.

중국, 베트남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장애물로 작용하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한중 FTA 비관세조치 현지작업반을 2월 중으로 개최하고 3월에는 장관급‘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신설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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