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강제구인 될까… '공'은 국회로

입력 2016-01-26 17:12 수정 2016-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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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냈다. 이 동의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올라간 뒤 재가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사흘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검찰에 강제 구인된다.

이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4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2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버티기로 일관했던 이 의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자진 출석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이 의원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조명수리업체인 '성광'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이 업체 대표 한모 씨는 동지상고 출신으로 사업 수주와 관련해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로비를 통해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병석 의원 역시 동지상고 출신이다.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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