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한미약품 연구원 징역 2년 구형…정보 받은 애널은 3년

입력 20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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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 회사 연구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7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8)씨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노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로 거액을 챙기고 이를 다시 펀드매니저 12명에게 퍼뜨린 노씨의 약학대학 선배 양모(31ㆍ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씨에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노씨와 양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노씨는 미공개정보의 취득과 전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는 당시 회사 내에 떠도는 공공연한 루머였고, 심지어 일부 임직원은 정보 유포를 조장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유출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는데, 떠도는 루머를 전달한 노씨가 법이 내정한 미공개정보 통제자나 1차 정보 수령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다.

또 변호인은 “법의 취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획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면, 노씨는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대가 없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호재성 정보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노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양씨의 이익금이 모두 추징됐고 본인이 반성하는 만큼 양형으로 고려해달라” 말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자신들의 실수가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는 큰 이익을 봤지만, 누군가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와 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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