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포인트 혜택 폐지·축소… 공정위 “문제없다”

입력 2016-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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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포인트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최근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SK텔레콤은 ‘가족이 힘이다’ 등 광고를 내걸며 T가족 포인트를 내놨으나 지난해 2월 이를 폐지했다. KT도 ‘별이 두배’ 등 대대적인 광고로 멤버십 포인트를 내세웠으나 같은 달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40.5%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공정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 멤버십 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통신사를 선택한 소비자는 통신사가 슬그머니 멤버십 제도를 폐지하면 항의 한 번 못 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며 “해지를 하려고 해도 2년 약정 기간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포인트 제도와 달리 요금제와 요금감면규정은 약관상 주요계약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이동통신사가 바뀐 약관 내용과 함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함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 해지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된다는 점을 새롭게 약관에 포함토록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가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간 멤버십 포인트는 8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가입자들은 40% 정도만 사용해 4800억원 가량은 그냥 소멸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방영된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조사해달라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요청을 조사한 결과 위반에 해당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 제도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사실은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짓·과장광고 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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